주차 뺑소니 기준과 처벌 한번에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일상 TIP

주차 뺑소니 기준과 처벌 한번에 알아보기

반응형

정상적으로 내 차를 주차해 두고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차가 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은 누구나 언제든지 맞닥들일 수 있는 일이기에 갑자기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상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이런 주차 뺑소니 상황 대처법을 알아두고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뺑소니, 썸네일

 

주차 뺑소니 기준

엄연히 말하자면 '뺑소니'라는 단어는 차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 없이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파손하고 사후조치 없이 도망가는 경우에는

'물피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해두었던 차에 갑자기 파손이 생겼다면 '물피 도주'라고 검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처방법

Step 1. 현장 사진 찍고 영상 확보하기

발견된 손상 부분을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 둡니다.

그리고 파손 부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배경이 나오도록 찍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차량의 색상이나 크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차량이 흰색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주차 중 이벤트' 등 주차 동안 충격이 감지된 영상을 확보해 둡니다.

만약 배터리 문제 등으로 주차 중 블랙박스 녹화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은 요즘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요청을 하면 영상을 확인하여 줍니다.

마트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결, 아파트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공영 주차장은 경찰서를 통해 주차장 CCTV는 물론 주변 도로의 CCTV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경찰서 신고하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CCTV를 통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차량 영상과 번호가 확보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대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CCTV 영상 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동행한 상황에서 마트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 및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사진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콕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경찰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트와 같이 유료 주차장의 경우 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마트나 주차장 측에서 보험을 통해 파손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문콕을 심하게 당했었고, 코스트코 고객센터에서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마트 보험사를 연결해 주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문콕이더라도 꼭 주차장 측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자동차 수리 합의하기

조사를 통해 범인을 잡았다면 도망간 괘씸죄를 적용하여 주차 뺑소니 처벌을 간절히 원하시겠으나

물피도주 처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뭔가 내 차를 긁어놓고 도망갔는데 처벌이 약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내 차의 수리금은 가해자가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 금지 장소 거나 이중주차인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못 찾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의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뺑소니 처벌이나 대처 방안을 미리 숙지해 두셔서 실제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